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나53965
위약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주장하는 내용과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5쪽 2행의 “야채박스대금”을 “야채박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5쪽 9행의 “2012년 관계되는”을 “2012년 이후 관계되는”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6쪽 5행의 “설명한 데로”를 “설명한 대로”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제6쪽 7행의 “금액은로”를 “금액으로”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 제7쪽 15행의 “야채밭”을 “야채박스”로 고친다.

바. 제1심판결 제10쪽 4행, 제12쪽 11행, 12행의 각 “J”을 “C”으로 각 고친다.

사. 제1심판결 제12쪽 14행의 “아니하도”를 “아니하고”로 고친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개하기로 한 거래처원장을 공개하지 않아 이 사건 금형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금형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금형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2012.부터의 거래처원장을 공개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금형계약 이후 피고의 거래처원장을 별도로 확인한 바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거래처원장 공개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범위나 방식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바 없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28.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거래처원장은 이 사건 금형계약시 설명한 대로 기존 영업관련자인 H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