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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22 2017가단1405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19. 5.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2. 피고에게 같은 날 발행된 액면금 1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원고는 위 자기앞수표 뒷면에 자신의 이름을 배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자기앞수표 뒷면에 자신의 이름을 배서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날짜에 자필로 ‘C 아파트 D호 매매대금 1억 900만 원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하고 본인의 서명을 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6. 22. 피고에게 자기앞수표 액면금에 상당하는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영수증이 피고의 자필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위 영수증의 교부 경위나 이 사건 자기앞수표에 관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는 원고의 대여경위에 관한 주장 즉, 피고가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를 양도해주겠다고 약속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과 부합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뒷면의 배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받을 의사로 대여한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자기앞수표로 대여한 100,000,000원 외에 같은 날 9,000,000원상당의 현금을 추가로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합계 109,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9,000,000원을 현금으로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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