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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가합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0년 무렵부터 동거하면서 내연관계를 맺어왔는데, 2011년 무렵에 이르러 그 내연관계가 해소되었다.

나. 자기앞수표 교부 1)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회사 C 2008. 2. 4. 발행 액면금 3억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이하 ‘이 사건 3억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라 한다

)를 교부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중소기업은행 2008. 2. 5. 발행 액면금 1억 4,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이하 ‘이 사건 1억 4,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라 하고, 이 사건 3억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와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자기앞수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의 아파트 매수 피고는 2007. 11. 28. D로부터 남양주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2008. 2.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관련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3. 4. 무렵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2013. 9. 16.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3. 10. 28.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13초재4492호)도 2014. 1. 14. 기각되었다(위 형사고소 사건을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2)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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