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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가합50786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3. 8.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타채1346호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이하 ‘태백관광’이라 한다)에 대한 2,448,165,209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태백관광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8.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의 자기앞수표 발행 및 교부 1) 태백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협이다. 태백관광은 2013. 8. 30. 자신 명의의 태백농협 계좌로 3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태백농협 상장지점 발행의 10억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 한다

)으로 출금하였다. 2) 태백관광은 같은 날 피고 태백시지점에 이 사건 자기앞수표 중 1장을 교부하면서 수표금액 중 157,510,968원(= 53,755,484원 103,755,484원)을 태백오투개발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태백시지점은 157,510,968원을 위 계좌에 송금한 후, 태백관광에 나머지 842,489,032원을 피고 발행의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

3) 태백관광은 2013. 9. 6. 및 2013. 10. 4. 피고 태백시지점에 이 사건 자기앞수표 중 나머지 2장을 교부하면서 수표금액 중 일부를 펌뱅킹 등으로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 태백시지점은 2013. 9. 6. 258,875,802원을 펌뱅킹 송금한 후 나머지 741,124,198원을, 2013. 10. 4. 합계 232,637,120원(= 2,450,000원 1,028,400원 229,158,720원)을 펌뱅킹 등으로 송금한 후 나머지 767,062,880원을 피고 발행의 자기앞수표로 각 지급하였다. 4) 태백관광은 피고 태백시지점에서 태백관광 명의의 위 태백농협 계좌에 입금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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