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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68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7년경 지인인 C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어 그 후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는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7. 4. 3. 50,000,000원(현금과 자기앞수표), 2007. 6. 12. 29,000,000원(현금), 2007. 6. 17. 22,000,000원(현금), 2007. 11. 11. 3,430,000원, 2007. 11. 13. 100,000,000원(수표) 합계 204,43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빌려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년 6월경 헤어지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동안 빌려준 금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금원의 반환을 거절한 후 원고와 연락마저 끊어 버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그 사실을 자신의 다이어리에 모두 기록하여 두었다고 주장하며 갑 제1호증(다이어리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갑 제3호증(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기는 하나, 그 내용은 원고의 지인인 D이 원고로부터 위 주장과 같은 대여사실을 들었다는 것인바, 위 사실확인서가 원고의 주장과 독립하여 증거가치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합계 204,430,000원의 거액에 달함에도 이와 관련하여 차용증 내지 소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작성되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지 않은 금액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2007. 11. 13.에 피고에게 10,000,000원 권 수표 10장을 빌려주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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