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8머1770 공사대금 사건의 2019. 1. 28.자 조정을 갈음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 2018머1770 공사대금 사건에서 2019. 2.경 “피신청인(이 사건 원고이다)은 신청인(이 사건 피고이다)에게 55,200,000원을 2019. 4.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날짜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돈에 대하여 201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9. 6. 20.경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이 법원 C)를 신청하여 매각대금 중 940,000원을 배당받았다.
피고는 2020. 1. 22.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울산 남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이 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0. 2. 11. 합계 5,520만 원, 2020. 2. 18. 5,583,946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0. 3. 23. 피고에게 위 경매사건의 경매비용 1,130,6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원리금과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비용을 피고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