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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3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1. 01:35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 흥덕구 신성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254km에 있는 서청주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35km 가량 운전하다가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인 가속차로에 차량을 세우고 잠을 자다가 단속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거리, 운행장소가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고속도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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