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3.07 2018고단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경기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09: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325km 지점을 대전 쪽에서 동서울 쪽으로 제2중부고속도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위 도로에 다수의 차량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C(여, 50세) 운행의 D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모하비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안전지대에 정차해 있던 E 운행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으로 하여금 2018. 11. 1. 06:10경 뇌간마비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결과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카니발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블랙박스(캡쳐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행 차량(피해자의 차량은 아니다

이 고속도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