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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9 2015노5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인 bk-MDEA 약 138g을 소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대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인 C으로 하여금 위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를 판매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는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가담정도, 공범인 C과의 처벌상의 형평성,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4유형, 징역 1년 ~ 3년) 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및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덧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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