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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24 2015노6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형의 선고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무수습 중인 17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추행 수단으로 자신의 지위를 노골적으로 과시하거나 이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소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병원에서 퇴직한 점,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4,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한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향후 의사의 직무 자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불이익까지 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보아 벌금 1,0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되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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