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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2.18 2019가단706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순천시 L 전 1,081㎡ 중 별지 기재 각 피고들 최종상속지분에 관하여 2005....

이유

1. 인정사실

가. M은 1931. 5. 4. 순천시 L 전 1,0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M은 2005.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다. M은 2005. 10. 24.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기재 최종상속지분의 비율로 망 M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기재 각 피고들 최종상속지분에 관하여 2005. 9.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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