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5.12 2012가단42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M 전 1,081㎡ 중 별지1 최종상속지분표 ‘상속지분’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B,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 G, H, I, J, K, L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