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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26 2016가단92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J 전 1,081㎡ 중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195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58. 5. 20. K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중 1/3 지분을 매수하였다.

K은 1967. 8. 3.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위 토지 중 별지 피고들 지분을 상속하였다.

2. 피고 B, C, D, E, G, I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 F, H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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