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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15 2018가단787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여수시 H 전 1,586㎡ 중 별지 기재 최종상속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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