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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5559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18.부터 2015. 3. 19.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7,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5. 13.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04. 11. 1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4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추가로 2004. 6. 8. 피고 소유인 경남 남해군 D 임야 39,155㎡ 중 1/2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부 E는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모 F으로부터 여주시 G 토지 6,500평(이하 ‘여주 부동산’이라 한다)을 390,000,000원( 평당 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위 E와 F은 2005. 6. 1.경 여주 부동산을 피고가 455,000,000원(평당 70,000원)에 재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의 대리인 F은 2006. 1. 5. 원고의 대리인 E에게 위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을 2006. 2. 28.까지 지급하되, 만일 지급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06. 10. 31. 재차 이 사건 제2채권에 관하여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12. 4. 피고 소유인 충북 진천군 H 임야 12,198㎡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피고의 대리인 F은 2010. 6. 30. 갑 제11호증의 2010. 6. 3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채권에 관하여 월 1.5%의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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