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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21 2014고단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23:36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집 앞 길에서부터 목포시 삼향천로에 있는 씨월드 모텔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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