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15 2014고단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23:51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입암로에 있는 락식해물탕 앞 도로부터 목포시 입암로에 있는 예미지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