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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2 2013고정4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3. 20:03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초원2차아파트 101동 앞에서부터 위 아파트 입구까지 3미터 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초원2차아파트 입구 도로에 피고인이 운행하고 다니는 화물차 1대를 주차하고 차량 문을 닫아 둠으로써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처벌 전력 1회에 불과한 점, 아파트 이중 주차 문제로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 방해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매우 짧은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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