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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3551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금정구 AB 답 2284㎡ 중 별지 ‘피고별 지분의 표시’ 표의...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명의신탁한 자이고, 피고들은 명의수탁자들 또는 명의수탁자들의 상속인들이다.

원고는 1948. 2. 17.경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각 6분의 1 지분을 원고의 임원이던 망 AC, 망 AD, 망 AE, 피고 C, D, E에게 명의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AC, 망 AE의 가족관계는 별지 각 가계도 표 기재와 같고, 각 상속지분은 별지 ‘피고별 지분의 표시’ 표 중 망 AC의 상속인은 순번 5 내지 10의, 망 AE의 상속인은 순번 11 내지 25의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과 같으며, 피고 B은 망 AD의 상속인으로서 망 AD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이 판결 선고일에 해지할 것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명의신탁 받거나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피고별 지분의 표시’ 표의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근거 피고 B, F, G, H, I, K, L, M, N, O, P, R, T, U, V, W, X, A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D, E, J, S, Y, Z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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