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08 2016가단16720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D(중복)] 선박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2.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소유의 기선 F(이하 ‘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D(중복)]의 선박임의경매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집행법원은 2016. 12. 20.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772,595,930원 중 배당순위 1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506,710,047원을 피고 여수광양항만공사에게 배당순위 1순위{배당요구권자(집행비용)}로 41,534,300원을, 피고 해양환경관리공단에게 배당순위 3순위(배당요구권자)로 90,486,297원을, 원고 선정당사자 A에게 배당순위 4순위(배당요구권자)로 121,433,601원을, 피고 선정당사자 B에게 배당순위 4순위(배당요구권자)로 83,179,19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 선정당사자 B의 각 선정자들에게 배당된 내용은 별지와 같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6. 1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포함, 이하 같다)는 아래 각 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피고들에게 배당한 돈은 위법하여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포함, 이하 같다)은 위 배당은 정당하다고 다투고 있는 바, 각 항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피고 여수광양항만공사 배당금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정박료 및 접안료(이하 ‘항만시설사용료’라 한다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의 선박우선특권에 해당되며, 가사 선박우선특권에 해당되지 않고 집행비용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