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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0 2018가단20213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하여 선정자들은 J 주식회사의 근로자였다.

나. 2016. 12.경 J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는 30,788,410원(최우선변제금 7,336,953원), 선정자 F은 9,566,390원(최우선변제금 2,946,141원), 선정자 I는 13,832,230원(최우선변제금 3,697,824원), 선정자 H은 39,270,530원(최우선변제금 6,251,085원), 선정자 G는 26,121,970원(최우선변제금 4,548,912원)의 체불임금이 각 있었다.

다. J 주식회사의 대표자 K을 채무자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D, E(중복)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경매법원은 2018. 1. 1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배당순위 1순위, 이유 가압류권자(최우선임금채권)로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배당하고, 피고에게 배당순위 4순위, 이유 근저당권자, 채권금액 240,519,000원에 대하여 205,5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선정당사자)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선정자들을 대신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70,018,275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내인 2018. 1.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K은 J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자로서 회사와 공동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K 역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아울러 피고의 K에 대한 채권액은 원금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5%의 이율로 3.5년 동안 계산한 이자 20,125,000원의 합계 135,125,000원에 불과하므로 이에 맞추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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