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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6.25 2017나66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12. 원고와 사이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암진단 보험금 등을 지급받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보통약관] 제2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질병관련 특별약관]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직원의 ‘최근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또는 HIV보균,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으로 질병확정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6.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흰색 인설성 반점(whitish scaly patch)이 나타나는 피부병변을 이유로 충남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2016. 1. 13. 조직검사를 받았고, 2016.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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