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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121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Ⅰ, Ⅱ, Ⅳ 죄에 대하여 징역 7년에, 판시 제Ⅲ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3.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Ⅰ. 2016 고단 121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 아모레 설화 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자음 2 종 세트 400개를 소비자가격 대비 56%에 구매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물품대금의 20%에 상당하는 500만 원을 당일 입금해 주면 11. 30. 월요일에 화장품을 출고 해 주고 그 날짜에 출고가 안 될 경우에는 위약금 10%를 붙여 55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을 대량 구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나 화장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빌린 돈이 수억 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구매하여 출고 해 주거나 위약금을 가산한 금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피해자 등 3명으로부터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5,602,000원을 입금 받았다.

Ⅱ. 2016 고단 255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4.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 주식회사 I이란 상호로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화장품 제품 구입대금을 투자하면 그때 그때 수익률에 따라 12%, 18%, 20% 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을 대량 구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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