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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07:20경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대진침대 앞 편도 3차로를 제주서중 방면에서 이호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3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계속하여 우측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800,4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383,2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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