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07:20경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대진침대 앞 편도 3차로를 제주서중 방면에서 이호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3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계속하여 우측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800,4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383,2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