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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나417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 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1. 11. ‘D’이라는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와 대전 유성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총 공사금액은 552,000,000원, 공사기간은 2012. 11. 11.부터 2013. 5. 30.까지로 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위 계약서에 ‘공사대금 외에(오억 오천 이백만 원) 추가요금 받지 않는다.’라고 기재하였다.

도급계약 특수조건

1. 설계도면 등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급인 및 수급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도급인은 건축물의 기능 등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 중 수량 및 단가(물가변동 및 자재 변동)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비 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

3. 설계비(부가세 포함) ₩ 22,000,000

4. 기타경비지출예정 ₩ 4,592,000 (세금 및 감리 관련) -중략-

5. 고용ㆍ산재 보험료 ₩ 3,800,000

6. 지적측량료 ₩ 760,100

7. 상수도 ₩ 2,260,000

8. 전기임시계량기 ₩ 250,000

9. 건설지도료 ₩ 600,000 10. 태양광 ₩ 7,000,000 총 계 : ₩41,262,100 이 사건 1차 계약서에는 ‘도급계약 특수조건’이라는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양도소득세 40,000,000원에 대하여 D이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 등기를 받아 은행 대출금이 나오면 100,000,000원을 지불할 것이며 1층 상가 보증금 5천과 2층 주택 1개의 보증금 5천을 세를 놓아 D(피고, 이하 같다)이 가져가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오든 D은 양도소득세 40,000,000원을 지급한다.

D이 부담할 금액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급이 아닌 공사비 할인 금액이다.

잔금 37,900,000원은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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