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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20 2015나302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① 농업회사법인 헌츠포인트에 대한 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 ② 미반환물품대금 165,956,025원의 반환, ③ 선급금 잔액 32,951,960원의 반환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그 중 농업회사법인 헌츠포인트에 대한 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미반환물품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선급금 잔액 반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해 전부 불복항소하였다가 미반환물품대금(165,956,025원) 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다. 이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선급금 잔액 반환 청구에 한정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업을 하는 회사인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등으로 원고 명의로 농산물을 판매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원고의 상무이사였던 E은 2011. 10.경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D 명의로 새로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원고가 농산물 구입대금, 포장비, 운송비 등 비용을 대주면 그 돈으로 농산물을 구입하여 선별포장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는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D은 E의 요청을 승낙하고 2011. 10. 5. 피고를 설립한 다음 피고 명의로 북부농협 F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인장을 원고에게 넘겨주었다

(피고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G이나, 실질적인 경영자는 D이었고, 2012. 10. 15. D이 피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D은 2011. 11.경부터 원고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농산물 물량 확보, 선별포장, 거래처 납품 등을 담당하였고, 원고는 농산물 생산자들에게 피고를 통하거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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