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경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시장에 있는 도매시장법인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함) 의 유통사업팀장으로 전자거래 담당 경매 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전자거래로 매매된 농수산물은 도매시장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래할 수 있는데, 그 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출하자는 매매 즉시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위탁 수수료 (0.3% ~7%) 등을 공제한 매매대금을 지급 받는 반면, 구매자는 농산물을 구매한 날로부터 12일 내지 45일 후에 도매시장법인에 매매대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 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대금 결제방식을 이용하여 전자거래 방식( 정 가 ㆍ 수의 매매 )으로 거짓 위탁판매를 함으로써 E에 매매대금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E의 정가 ㆍ 수의 매매 실적을 높이고, 또한 구매자에게 45일 간의 매매대금 상당( 낙찰금액 중 위탁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원) 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농산물 구매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산물 유통업자인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 대표 G, H 대표 I, J 대표 K, 농업회사법인 L 주식회사 대표 M 등에게 ‘ 전자거래 방식을 통해 허위로 위탁 상장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 가서 45일 후에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3% 의 이자를 지급하고 갚는 제도가 있으니 이용해 보라’ 고 제의하고, 위 G 등은 협력업체 등을 명의 상 출하자로 내세워 농산물을 거짓으로 위탁하고 자신들이 허위 위탁된 농산물을 직ㆍ간접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가장한 후 명의 상 출하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다시 송금 받아 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