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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51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8. 봄경 사이에 화천군수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강원 화천군 B에서 소규모 창고에 보일러 및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등 창고를 개ㆍ보수하고 버섯재배하우스, 가축사육장을 설치하여 총 368㎡의 산지를 일시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전단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고려할만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훼손된 보전산지의 면적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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