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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15 2015고정29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물건의 적치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7. 26.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임야 22.76㎡에 저온냉장고를 설치하여 산지를 일시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기재 임야에 저온냉장고를 설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건현장약도,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 조사 결과), 2003년 전라남도 항공영상공간정보 사진, 2008년도 불법산지전용지 위성사진(증거기록 제45쪽), 06년 양봉산업육성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집행 공문 사본(증거기록 제46쪽)

1. 확대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저온냉장고는 양봉산업육성사업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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