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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37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범죄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주군청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공업탑 방향에서 울산지방법원 방향으로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신호대기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의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의 뒷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튕기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1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다시 앞으로 튕기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G가 운전하는 H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부 심부좌상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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