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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36645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대 9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인 파주시 C 대 9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휀스 및 담장(이하 ‘이 사건 휀스 및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휀스 및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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