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이천시 F 임야 1,24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6, 27, 28,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2015. 12. 21. 원고로부터 이천시 F 임야 1,248㎡(원고 승계참가인 B이 749/1,248지분, 원고 승계참가인 C이499/1,248지분을 각 매수함.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6. 1. 4. 원고 승계참가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04. 12. 13.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G 대 1584㎡(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 건물 8동을 각 1/2지분씩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 소유의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6, 27, 28, 29,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0㎡ 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의 각 점 및 ㄹ, ㅁ, ㅂ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높이 3m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고 한다)과 같은 도면 표시 3, 18, 19, 20,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철제펜스 35.8m(이하 ‘이 사건 펜스’라고 한다)가 각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천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의 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6, 27, 28, 29,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0㎡에 위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