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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46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빌딩 8 층에 있는 D( 주)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6. 8. 8.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4. 4월 임금 3,070,75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448,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1.부터 2016. 6. 27.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8,949,343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 퇴직금 합계 54,956,45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2017. 6. 23.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된 진정 취하서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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