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4 2014고합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모자 1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4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4. 1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더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두 차례 있다.

2. 범죄사실

가. 상습절도 피고인은 2006.경 친구의 소개로 E를 알게 되었고, 2012. 12.경 E의 소개로 F을 알게 되었는데, E는 2013. 5. 24.경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1) E, F과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2013. 1. 4. 10:0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E, F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G 지상 2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E는 외벽의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서랍과 옷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르마니’ 손목시계 1개, 은색 손목시계 2개, 삼성 노트북컴퓨터(분홍색) 1대, 금목걸이 1개, 18K 금반지 1개, 금반지(3돈) 1개, 결혼반지 1개, 귀걸이 3쌍 등 가액 합계 약 44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4.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10항과 같이 E, F과 합동하여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F과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2014. 3. 12. 18:3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F과 함께 의정부시 I건물 5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장롱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4K 금반지 2개,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흰색) 1개 등 가액 합계 약 236만 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