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10.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의1 내지 3, 갑 제2호증의1 내지 3,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0. 1. 17. C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사실, C은 D고등학교 교장으로서 피고는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D고등학교 중국어 교사로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가 2016. 12. 초순경 C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2017. 2. 이전에 C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다가 남편인 E에게 발각된 사실, 피고가 C으로부터 강간미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C을 고소하였는데,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2017. 12. 19. C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따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는 C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가 부정행위를 지속한 기간, C과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되, 설령 피고가 자의로 C과 성관계를 맺었음을 인정하더라도 부정행위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보다는 C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