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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1. 선고 2019가단3128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단31283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주

담당변호사 김학식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러스

담당변호사 이연숙

변론종결

2019. 8. 20.

판결선고

2019. 10.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10.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의1 내지 3, 갑 제2호증의1 내지 3,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0. 1. 17. C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사실, C은 D고등학교 교장으로서 피고는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D고 등학교 중국어 교사로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가 2016. 12. 초순경 C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2017. 2. 이전에 C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다가 남편인 E에게 발각된 사실, 피고가 C으로부터 강간미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C을 고소하였는데,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2017. 12. 19. C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C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1)에 따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는 C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가 부정행위를 지속한 기간, C과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되, 설령 피고가 자의로 C과 성관계를 맺었음을 인정하더라도 부정행위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보다는 C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C의 호감 표시를 거절하는 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7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자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원고의 위자료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박광선

주석

1)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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