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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204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6. 7. 경까지 D 경찰서 여성 청소년 계 소속 학교 전담 경찰관이었던 경사이고, 피해자 E( 여, 31세) 는 2014. 7. 경부터 2016. 1. 경까지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던 경장이다.

1.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스피커를 선물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그 사실을 알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던 나머지 피해자에게 외도를 의심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4. 23:30 경 서울 노원구 F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가 피고 인과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문자를 보내는 일이 생겼으니 부부끼리 알아서 잘 해결하고 오해가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문제로 처와 부부싸움을 자주 했다고

하며 미안 하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 밀고 입을 맞추려 다가,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바람에 입을 맞추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2. 10. 경 서울 서초구 G 빌딩 304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 2. 24. 경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E에게 키스를 하기 위해 E의 얼굴에 피의자의 얼굴을 들이 민 사실이 없음에도, E는 ‘ 피의 자가 E를 강제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 하였으므로 E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E에게 키스를 하려고 E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었으나, E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 낸 사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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