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21: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안심 중학교 삼거리 앞 도로를 반야 월 삼거리 방면에서 안심 중학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1주 공소장의 ‘2 주’ 는 오기 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오기의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한다.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화물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화물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공소장의 ‘G’ 는 오기 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오기의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한다.

(32 세 )에게 약 1주 공소장의 ‘2 주’ 는 오기 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오기의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