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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92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8. 공소장의 2014. 11. 29.‘ 은 ’2014. 11. 28.‘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오기의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한다.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개월을 선고 받고 2015. 6. 14.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 경 경북 구미시 C 원룸 20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램카드 16 기가를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 돈을 선입 금하면 램카드를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램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입수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램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35 경 램카드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 뱅크 계좌( 계좌번호: E) 로 8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진정서, 계좌 이체 확인 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 누범인 사실, 후단 전과 있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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