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37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발주 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 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5. 경산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2017. 9. 12. 발주처인 주식회사 협성건설과 ㈜ 호반건설산업으로부터 도급 받은 ‘E 공사’ 중 일부 공사인 토공 및 골조공사를 그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공소장의 “ 건설 면허가 없는” 은 오기 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오기의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한다.
F 회사 대리인 G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녹취록, 수사보고( 대한( 전문) 건설협회 조회자료 첨부),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5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