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봉고Ⅲ 사륜 구동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1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공소장의 ‘ 편도 2 차로’ 는 ‘ 편도 3 차로’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오기의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한다.

이하 같다.

도로를 농로 길에서 위 편도 3 차로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와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F(38 세) 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