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마신 술의 양이 상당하였던 점, 당시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의 “피고인은” 부분을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은”이라고 고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