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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새벽까지 마신 술의 양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폭력적 성향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도, 당시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은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고, 이를 지적하는 항소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 첫머리에 “피고인은” 부분을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은”이라고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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