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상당하였던 점, 그 밖에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은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고, 이를 지적하는 항소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3행의 “피고인은” 부분을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은”이라고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