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고,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안고 뒤로 눕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고 몸을 좌우로 비틀면서 올라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검찰 진술내용과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 W의 진술 등 전체적인 증거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돈이 급하게 필요한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0. 17: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추가 예치금을 지급하면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바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부산 해운대구 AF에 있는 ‘AG’ 모텔 AH호로 유인한 다음, 같은 날 18:20경 위 모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