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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40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상가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상인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21:30분경 서울 중구 C상가 1층 피해자 D(여, 31세)가 운영하는 151호 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가게와 맞은편에 피고인의 가게에서 같은 의류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배와 가슴을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 배 등에 밀착시켜 피해자의 코에 피고인의 코까지 닿도록 밀어부치고 몸을 좌우로 움직여 피해자의 몸도 이에 따라 좌우로 쏠리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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