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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9 2015고합17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각 14,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0. 10. 28. 부산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1. 2.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공모사실] 피고인 A은 2012. 6. 경 H으로부터 2012. 4. 5.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된 H의 아들 I와 관련하여, “ 검찰 구형을 잘 받을 수 있게 알아봐 달라.” 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6. 하순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 운영의 ‘L 횟집 ’에서 K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H 의 아들이 구속되어 있는데 이를 알아볼 수 있느냐

”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6. 하순경부터 2012. 7. 초순경 사이에 위 I에 대한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대전 등을 다녀온 다음 피고인 A에게 “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 놓았는데, 잘 해결될 것 같다.

” 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필요한 경비를 H으로부터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 경비가 필요하면 나에게 이야기하라.”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의 아들이 검찰 구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H으로부터 금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7. 중순경 위 ‘L 횟집 ’에서 K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 조카가 서울에서 부장검사로 있는데 해결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조카가 소개해 준 대전 지검 검사가 H의 아들 사건의 수사 검사와 동기이다.

” 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뒤늦게 온 H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B 의 조카가 서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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