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95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D가 언니 E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대전 서구 F 아파트 G 호에 대한 매각을 부탁 받고 이를 관리하던 중, 대출 브로커인 H으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게 해 주면 위 아파트를 매입하고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 명의 자인 E를 허위의 임대인으로 내세우고, 피고인 A은 위 H으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을 통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허위의 임차인이 되는 방법으로 함께 전세자금을 대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7. 3. 경 대전 유성구 I 상가 J 호에 있는 K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 피고인 B은 H의 제안에 따라 허위 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협조할 생각이었을 뿐 위 F 아파트 G 호를 피고인 A에게 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인 E 등에게는 마치 위 아파트에 전세를 한 번 설정해야 매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전세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공인 중개사 L을 통하여 ‘ 임대인 E, 임차인 A, 전세 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0.부터 2015. 7. 10.까지 24개월’ 로 정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주식회사 M 명의로 된 허위 재직 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후, 2013. 7. 5. 경 대전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