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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9 2020나2027196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일부를 제 2 항과 같이 고쳐 적고,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롭게 내세우는 주장에 관하여 제 3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 1 심판결을 고쳐 적는 부분

가. 제 3 쪽 제 10 ~ 11 행의 “2009. 3. 4. 500,000,000원, 2009. 4. 7. 498,664,500원, 2009. 9. 30. 568,123,000원 등 합계 1,566,787,500원” 을 “2009. 3. 4. 499,997,500원, 2009. 4. 7. 498,662,000원, 2009. 9. 30. 568,120,000원 등 합계 1,566,779,500원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기재 금액은 송금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인다). 나. 제 4 쪽 제 9 ~ 20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부당이 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1,566,779,500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6.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4. 9. 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 5 쪽 제 8 행의 “ 갑 제 12, 13호 증, 을 가 제 4호 증” 을 “ 갑 제 12 내지 15호 증, 을 가 제 4호 증, 을 제 5호 증 ”으로 고친다.

라.

제 6 쪽 제 1 행의 “K” 을 “N ”으로, 제 4 행의 “M ”를 “D” 로, 제 7 행의 “2009. 3. 5.” 을 “2009. 3. 5. 및 2009. 4. 8. 각 ”으로 각 고친다.

3. 추가판단 부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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