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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2 2019누3857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4쪽 10~11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 【 을 제15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수단국적자는 해외로 출국하기 위하여 수단 당국에 유효한 여권, 여행허가증, 병역의무이행증명서를 제출하고 출국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수단에 적대적이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수단국적자인 경우 출국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원고가 ‘B’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시위 참가 등으로 3번이나 체포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고, 2015년 7월경 경찰로부터 출석요구까지 받았던 상태였다면, 원고에게는 출국비자가 발급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원고는 출국비자를 받아 2016년 6월 무렵 한국으로 출국하였다. 또한 원고는 난민인정신청을 한 후인 2017년 5월 무렵부터 약 2개월간 수단을 다녀왔는데, 이 때에도 원고의 수단 입출국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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